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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골프장 및 부수시설에 관한 금액을 말한다.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골프장 및 부수시설에 관한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67, 1990.06.28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의 범위.
회답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법인22601-1367, 1990.06.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67 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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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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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8 (<time datetime="1991-04-12">1991.04.12</time> 회신), "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91)
- 원 제목
-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