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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가계저축은 한 사람당 몇 통장까지 우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이어야 하며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우대된다.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의 1인당 통장 수와 중복 가입 시 적용 기준을 물었다.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이어야 하며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우대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35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이어야 하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법인22601-3534, 1987.12.30)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34, 1987.12.30
정제 정리
질의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이 1인 1통장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이어야 하며, 1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당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인 법인22601-3534(1987.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34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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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0 (<time datetime="1991-03-29">1991.03.29</time> 회신), "소액가계저축은 한 사람당 몇 통장까지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63)
- 원 제목
-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이어야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