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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 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들어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임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출자임원의 부담금을 납부한다. 비상임 임원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 (비상임 임원제의)의 부담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기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3, 1988.06.2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임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붙임: 법인22601-1783, 1988.06.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83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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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 (<time datetime="1991-01-11">1991.01.11</time> 회신), "출자임원 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62)
- 원 제목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