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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교회에 낸 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헌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교회에 종교 보급 활동비로 지출한 헌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헌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회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法人외의 非營利內國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 헌금을 지출한다. 헌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헌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교회에 지출하는 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헌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1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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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1 (<time datetime="1991-03-28">1991.03.28</time> 회신), "법인이 교회에 낸 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60)
- 원 제목
-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헌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