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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와 기술집약형 기업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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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와 기술집약형 기업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며 특례는 새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농공단지 지정 여부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기준을 물었다. 지정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며 특례는 새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기존 질의의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의 지정여부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농공단지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농공단지의 지정여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3.4의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의 지정 여부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기준.

회답

1. 농공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지정 여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한다.

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1 (<time datetime="1992-08-11">1992.08.11</time> 회신), "농공단지와 기술집약형 기업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04)
원 제목
농공단지의 지정여부 및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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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