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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득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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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한다.
업무용 토지 등의 선취득 후 양도에서 취득일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의 선취득 후 양도에서 “그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선취득 후양도)의 “그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함.
붙임 :
※ 법인22601-308, 1991.01.30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선취득 후 양도에서 “그 취득일”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선취득 후양도)의 “그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함.
※ 법인22601-308, 1991.01.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8 취득가액 10% 재리스 조건은 금융리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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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1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회신), "선취득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23)
- 원 제목
-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서 취득일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