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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10% 재리스 조건은 금융리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8회신일 1988.02.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가액 10% 재리스 조건은 금융리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4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면 금융리스다.

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면 금융리스다. 10% 상당액이 실제로 10% 미만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리스 물건을 재리스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리스 물건을 재리스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상의 “취득가액의 10%상당액”이 취득가액이 10%미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인지 여부.

회답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리스 물건을 재리스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된다.

질의내용상의 “취득가액의 10%상당액”이 취득가액의 10%미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49 심판결정
    1991.09.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8 (1988.02.04 회신), "취득가액 10% 재리스 조건은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05)
원 제목
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리스계약이 금융리스 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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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