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립대학교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립대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국립대학교에 지출한 대학발전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립대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립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국립대학교의 장이 그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립 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국립대학교의 장이 동 금액을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립 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국립대학교의 장이 동 금액을 세입, 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기부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립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립 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국립대학교의 장이 동 금액을 세입, 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기부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5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19)
원 제목
국립 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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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