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리 조합에 토지·건물을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리 조합에 토지·건물을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리 설립은 조직변경이 아니지만 지분에 따른 토지·건물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의 분리 설립과 기존 조합 자산의 등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리 설립은 조직변경이 아니지만 지분에 따른 토지·건물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조합 소유 자산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된다. 기존 조합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한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는 것은 조직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존조합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조직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존조합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고 기존 조합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경우 조직변경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조직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존조합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7 (<time datetime="1991-03-06">1991.03.06</time> 회신), "분리 조합에 토지·건물을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85)
원 제목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