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법인 부동산을 지분등기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법인 부동산을 지분등기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부가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보존등기 여부와 등록세·취득세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해산간주법인의 소유부동산을 지분등기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보존등기 여부와 등록세·취득세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024, 1987.12.01이며 등기와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간주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지분등기하는 사안이다. 지분등기의 보존등기 인정 여부와 등록세 및 취득세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 해산으로 법인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해산간주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지분등기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지분등기가 보존등기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와 등록세,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등기소장 및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024, 1987.12.01

정제 정리

질의

1. 해산간주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지분등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지분등기의 보존등기 인정 여부와 등록세 및 취득세 문제.

회답

1.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3024, 1987.12.01을 참고합니다.

2. 지분등기가 보존등기로 인정되는지와 등록세·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등기소장 및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8 (<time datetime="1991-03-02">1991.03.02</time> 회신), "해산법인 부동산을 지분등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77)
원 제목
법인 해산으로 법인소유 토지 등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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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