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자산의 사용기간 약정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자산의 사용기간 약정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무상사용이나 사용료 면제 기간이다.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과 관련한 사용기간 약정의 의미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무상사용이나 사용료 면제 기간이다. 해당 기간은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 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기부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에 의하는 것이며, 동 통칙에서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의 회계처리와 ‘사용기간의 약정’의 의미.

회답

기부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에 따릅니다. 해당 통칙의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24 (<time datetime="1989-08-17">1989.08.17</time> 회신), "기부채납자산의 사용기간 약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08)
원 제목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기간은 몇 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