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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만 받으면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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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이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나 감면을 받은 경우는 아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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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0 (1991.02.28 회신), "투자세액공제만 받으면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71)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