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장법인 전환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법인 전환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도 중간예납해야 한다.

중간예납기간 종료 전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직전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도 중간예납해야 한다. 직전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2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직접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직전연도에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접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직전연도에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회답

직전연도에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9 (<time datetime="1991-02-27">1991.02.27</time> 회신), "상장법인 전환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65)
원 제목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중간예납을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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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