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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한 특허권 비용도 개발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다시 취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55, 1991.01.23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2.08 재무부로부터 질의가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특허권을 최초에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인력 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91.02.08 재무부로부터 이송된 귀 질의의 경우 첨부 기 회신(법인22601-155, 1991.01.23)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 1991.01.23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설정등록자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991.02.08 재무부로부터 이송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법인22601-155, 1991.01.23) 내용을 참고.
붙임: 법인22601-155, 1991.0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5 소모품의 즉시상각 단위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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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4 (<time datetime="1991-02-27">1991.02.27</time> 회신), "재취득한 특허권 비용도 개발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62)
- 원 제목
- 특허권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취득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