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토지 양도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토지 양도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운수업체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 양도, 차량 정비비,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소득 공제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운수업체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체정비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필요경비적 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체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정비한다.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개인의 토지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차량을 자체정비공장에서 수리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에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4. 질의5의 경우에 근로소득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등 필요경비적 공제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되, 비과세소득을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토지 양도, 자체정비 비용, 운수업체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필요경비적 공제의 처리

회답

1.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토지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2. 법인의 차량을 자체정비공장에서 수리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4. 근로소득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등 필요경비적 공제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되 비과세소득은 제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4 (<time datetime="1991-02-21">1991.02.21</time> 회신), "법인의 토지 양도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49)
원 제목
법인의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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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