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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전 취득 토지의 면제규정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대체 토지를 1989년 말까지 취득한 경우의 면제규정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을 1989.12.31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0 개정 전 법인세법제59조의3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 토지 등을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에 적용할 규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 제9호에 따라 1989.12.30 개정 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6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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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회신), "1989년 이전 취득 토지의 면제규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16)
- 원 제목
-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