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정 조합 외 단체의 회비도 공과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5회신일 1991.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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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6

정해진 조합 또는 협회 외의 단체에 지출한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조합·협회 외 단체에 낸 회비가 공과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합 또는 협회 외의 단체에 지출한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 ○○협의회의 설립과 기능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회에 지출한 회비에 관한 질의이나 해당 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 이외의 지출하는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에 관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의 지출하는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서 정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단체에 지출한 회비가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인지 여부.

회답

○○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에 관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 외에 지출하는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5 (1991.12.26 회신), "법정 조합 외 단체의 회비도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89)
원 제목
조합, 협회의 회비의 손금산입되는 공과금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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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