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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와 다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와 다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66, 1986.03.07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 다의 경우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붙임 :
※
※법인22601-766, 1986.03.07
정제 정리
질의
기존의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에 관한 질의.
회답
질의 가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며, 질의 나, 다의 경우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붙임: 법인22601-766, 1986.03.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66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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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6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55)
- 원 제목
- 기존의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