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2. 최신 회답1991.1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12.18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와 다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와 다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66, 1986.03.0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12.18 · 미확인 · 법인22601-2406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와 다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66, 1986.03.07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3.07 · 미확인 · 법인22601-766
종이펄프제조공장의 열병합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된 제품의 제조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전기와 증기 중 주된 용도는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