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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자산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가·나·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라는 검토 중이라는 회답이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라는 검토 중이라는 회답이다. 질의 마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 다의 경우는 동일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라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3. 질의 마의 경우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여주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480, 1990.12.27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관한 질의 가, 나, 다, 라, 마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 나, 다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라는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3. 질의 마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80, 1990.12.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80 착오 환급한 원천징수 법인세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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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 (<time datetime="1991-01-07">1991.01.07</time> 회신), "수익사업자산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54)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고수익재산 취득 위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