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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환급한 원천징수 법인세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 환급한 원천징수 법인세는 어떻게 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오 환급액은 즉시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착오 환급액은 즉시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해야 한다. 다른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나 그 세액을 착오로 환급했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때에는 증시 이를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에 의하여 처리.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즉시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해야 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0 (<time datetime="1989-07-06">1989.07.06</time> 회신), "착오 환급한 원천징수 법인세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78)
원 제목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