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호텔 장식용 회화는 감가상각자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장식용 회화는 감가상각자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식용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다.

호텔 객실과 현관 등에 게시하는 회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장식용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다. 이 경우 즉시상각의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이 로비와 객실 등에 장식용 회화를 다량 보유한다. 해당 회화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91.11.29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33, 1991.08.26

정제 정리

질의

호텔의 객실과 현관 등에 장식용으로 게시하는 회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여부.

회답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22601-1633, 1991.08.26.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33 교회와 학원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0 (<time datetime="1991-12-13">1991.12.13</time> 회신), "호텔 장식용 회화는 감가상각자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44)
원 제목
호텔내의 객실 및 현관에 게시하는 회화의 감각상각대상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