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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에 실질적인 회답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지급조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에 실질적인 회답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131, 1990.05.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해당 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지나 6월 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31, 1990.05.23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지급조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131, 1990.05.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31 12월분 급여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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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8 (<time datetime="1991-12-10">1991.12.10</time> 회신),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40)
- 원 제목
- 근로소득연말정산분의 지급조서 지연제출시 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