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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의준비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이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준비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의 의무적립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항 제3호: 제22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임의준비금은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주택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임의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한국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이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한국주택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임의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주택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2의2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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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9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30)
- 원 제목
- 주택은행법 임의준비금의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