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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이 직원 경조사 때 사우회에 지원하는 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조직한 사우회에 법인이 현금을 지원하는 사안이다. 사우회의 설립목적과 기금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용인이 조직한 사우회의 설립목적과 기금의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11, 1988.02.22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직원들 경조사 시 사우회에 지원하는 현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사용인이 조직한 사우회 관련 질의.
회답
1.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인이 조직한 사우회의 설립목적과 기금의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511, 1988.0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11 1984년 이전 취득 채권 이자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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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6 (<time datetime="1991-12-03">1991.12.03</time> 회신), "사우회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23)
- 원 제목
- 법인이 직원들 경조사 시 사우회에 지원하는 현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