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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임대 부동산도 사용제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에 쓰이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이 사용제한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에 쓰이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부동산이 임대에 쓰이고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 임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부동산에 해당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는 부동산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구역 내 임대 부동산에 사용제한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는 부동산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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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6 (<time datetime="1991-11-16">1991.11.16</time> 회신), "재개발구역 내 임대 부동산도 사용제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82)
- 원 제목
- 사용제한부동산에 해당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