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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의적립금 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배당처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3, 1985.05.30
정제 정리
질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 임의적립금을 배당처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3, 1985.05.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63 잉여금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25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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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0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회신), "임시주주총회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48)
- 원 제목
- 임시주주총회결의에서 임의적립금 배당처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