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합리화 지정 기업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합리화 지정 기업에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산업이나 기업에는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85년 12월 23일 이전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이나 기업에 소득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산업이나 기업에는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박매각손실을 해운산업합리화추진계획 조정안에 따라 손실처리 할 기업이 손실발생일 이후 10년간 균등 액 이상 상각하도록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선박매각손실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85.12.23 이전에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796호, 1985.12.23)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91, 1987.02.24

정제 정리

질의

1. 1985.12.23 이전에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소득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나의 처리 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1985.12.23 이전에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796호, 1985.12.23)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할 것.

붙임: 법인22601-491, 1987.02.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91 매출누락 상여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8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종전 합리화 지정 기업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43)
원 제목
선박매각손실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