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접사용면적과 일부 임대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사용면적과 일부 임대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사용면적은 임대사업용 및 임대부속시설 외에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다.

법인의 직접사용면적 범위와 일부 임대 시 임대부동산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사용면적은 임대사업용 및 임대부속시설 외에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다. 가액 구분이 불가능하면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 대비 임대면적의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면서 직접사용면적과 임대사업용 면적을 구분한다.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임대부동산가액 계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 직접사용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부속시설면적 포함)외에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며,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은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분의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면적(임대와 관련한 관리실, 기계실등 임대부속시설 면적 포함)외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의한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분의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면적의 범위.

나.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면서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면적(임대와 관련한 관리실, 기계실등 임대부속시설 면적 포함)외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나.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의한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분의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0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4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직접사용면적과 일부 임대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40)
원 제목
법인업무 직접사용면적 및 임대부동산 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