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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 토지 분양 등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대시설 부지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속토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와 관련한 부대시설 토지 양도·분양 및 임대보증금의 과세를 물었다. 부대시설 부지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속토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분양아파트와 부대시설의 신축·판매 일자 및 지번 등이 불분명했다. 기타 부대시설 부지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아파트 부속토지를 분양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는 단지의 상업용 건물 부지를 나대지로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단지 내에 상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아 일시임대 시 제외) 주택신축판매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1.2의 경우 임대 및 분양아파트(건물)와 기타 부대시설의 신축 및 판매일자. 지번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고 질의 1의 3의 경우 기타부대시설의 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1)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2의2)의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아파트 부속토지를 분양(불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단지의 기타 부대시설 부지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아파트 부속토지 분양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임대 및 분양아파트와 기타 부대시설의 신축·판매 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기타 부대시설의 부지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2. 현물출자로 취득한 아파트 부속토지를 분양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3.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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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3 (<time datetime="1991-10-25">1991.10.25</time> 회신), "아파트 관련 토지 분양 등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21)
- 원 제목
- 아파트단지 상업용 건물부지 분양 시 법인세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