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력인정학교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6회신일 1991.10.2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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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5

법인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시유지 일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인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가 불하받은 시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법인격 유무와 법인등기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여부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

2. 참고로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가 불하받은 시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법인격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 여부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

2.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6 (1991.10.25 회신), "학력인정학교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17)
원 제목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가 불하받은 시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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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