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원 공제료 감면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공제료 감면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거래과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공제조합 가입을 장려하려고 감면한 공제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거래과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인 법인22601-1852, 1991.09.26.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공제료를 수입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거래과정은 원문에서 불분명하다고 명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제조합가입 장려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으로 부터 공제료를 수입함에 따른 구체적 거래과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2, 1991.09.26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제조합 가입 장려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감면한 공제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조합원으로부터 공제료를 수입하는 구체적 거래과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852, 1991.09.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81 (<time datetime="1991-10-19">1991.10.19</time> 회신), "조합원 공제료 감면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90)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제조합가입 장려목적 공제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