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에 기부한 토지는 지정기부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에 기부한 토지는 지정기부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해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토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해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교회용 토지를 교회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이다.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등록여부가 불분명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회용 토지를 기부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토지를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그 토지 가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4 (<time datetime="1991-10-18">1991.10.18</time> 회신), "교회에 기부한 토지는 지정기부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87)
원 제목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법인소유 토지 가액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