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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취득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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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공장 토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쓰다 2년 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구공장 토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차입금 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업무무관자산 유사 부동산을 보유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취득해 이전했다. 구공장 토지 등은 유료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다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가동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을 취득ㆍ이전하고 구공장토지등은 유료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신 공장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2년이상 가동공장(구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취득, 이전하고 구공장토지등은 유료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신공장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총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신공장 취득·이전 후 구공장 토지 등을 유료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다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총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의 규정 적용.
회답
1. 2년이상 가동공장(구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취득, 이전하고 구공장토지등은 유료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신공장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총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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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 (1991.01.29 회신), "신공장 취득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73)
- 원 제목
- 신 공장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예정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