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용인 시상금과 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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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인 시상금과 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구성원이나 모범사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우수팀의 시상금과 모범사원의 공로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구성원이나 모범사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내청정운동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팀 또는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귀속된다. 모범사원에게는 공로금을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시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청정운동의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팀(또는 부서)에게 지급하여 동우수팀(부서)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시상금과 모범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로금등은 그 지급을 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금액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지의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509, 1985.11.23

정제 정리

질의

사내청정운동 우수팀의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시상금과 모범사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의 세무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우수팀 또는 부서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시상금과 모범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로금 등은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금액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3509, 1985.11.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0 (<time datetime="1991-10-10">1991.10.10</time> 회신), "사용인 시상금과 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70)
원 제목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시상금과 공로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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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