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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 금액을 뺀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 금액을 뺀다. 특별부가세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양도하는 출자지분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출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출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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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94 (<time datetime="1991-10-08">1991.10.08</time> 회신),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61)
- 원 제목
- 건설업 법인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