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도입 선불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도입 선불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서 경상기술료 외 선불금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25, 1986.10.3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선불금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경우 지출 확정 사업연도의 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25, 1986.10.30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 외 선불금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225, 1986.10.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4 (<time datetime="1991-09-27">1991.09.27</time> 회신), "기술도입 선불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47)
원 제목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경상기술료 외 선불금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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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