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담배 계산서 미발행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담배 계산서 미발행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입담배 도매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여부와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담배 도매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붙임)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27, 1991.08.14

정제 정리

질의

수입담배 도매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계산서미발행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붙임)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27, 1991.08.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5 (<time datetime="1991-09-25">1991.09.25</time> 회신), "수입담배 계산서 미발행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35)
원 제목
수입담배 도매법인이 계산서를 미 발행 판매 시 계산서미발행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