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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사용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실제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08.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0, 1991.01.29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첨 기회신문(법인22601-200, 1991.01.2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0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무상대여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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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3 (<time datetime="1991-09-13">1991.09.13</time> 회신),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사용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17)
- 원 제목
- 신용카드 미사용,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 금액의 신용카드사용금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