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채무 지급과 수출대금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9회신일 1991.09.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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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0

채무 지급에는 지급일 매도율을, 수출 수입금액에는 수출확정일 매입율을 적용한다.

외화채무 지급과 외화 수출대금 계산에 적용할 환율 및 외화당좌예금의 평가를 물었다. 채무 지급에는 지급일 매도율을, 수출 수입금액에는 수출확정일 매입율을 적용한다. 외화당좌예금의 외화는 금전채권·채무가 아니므로 해당 외화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당좌예금 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한다.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 시 외화지급일 현재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며, 제품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확정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무를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지급하는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이 확정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는 외국통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채권, 채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당좌예금 구좌의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할 때와 제품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을 때의 적용환율 및 외화당좌예금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무를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지급하는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이 확정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는 외국통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채권, 채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9 (1991.09.10 회신), "외화채무 지급과 수출대금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06)
원 제목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 지급 시 적용환율 및 그 평가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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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