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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지급과 수출대금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 지급에는 지급일 매도율을, 수출 수입금액에는 수출확정일 매입율을 적용한다.
외화채무 지급과 외화 수출대금 계산에 적용할 환율 및 외화당좌예금의 평가를 물었다. 채무 지급에는 지급일 매도율을, 수출 수입금액에는 수출확정일 매입율을 적용한다. 외화당좌예금의 외화는 금전채권·채무가 아니므로 해당 외화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당좌예금 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한다.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 시 외화지급일 현재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며, 제품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확정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무를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지급하는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이 확정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는 외국통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채권, 채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당좌예금 구좌의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할 때와 제품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을 때의 적용환율 및 외화당좌예금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무를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지급하는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이 확정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는 외국통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채권, 채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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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9 (1991.09.10 회신), "외화채무 지급과 수출대금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06)
- 원 제목
-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 지급 시 적용환율 및 그 평가손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