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과 함께 취득한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1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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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과 함께 취득한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 35미터 도로는 분리취득이 불가능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분리취득이 불가능해 공장용지와 함께 취득한 도로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 35미터 도로는 분리취득이 불가능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분리취득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은 특별부가세 감면에서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와 공장용지의 취득 및 사용내용이 불분명하다. 공장용지만 분리하여 취득할 수 없어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 35미터 도로를 함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도로와 공장용지의 취득 및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 도로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2. 도로와 공장용지의 취득 및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1 (<time datetime="1991-09-05">1991.09.05</time> 회신), "공장과 함께 취득한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01)
원 제목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도로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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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