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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 하자수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자수리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를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수리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수리비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를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회답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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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6 (<time datetime="1988-03-14">1988.03.14</time> 회신), "수출제품 하자수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70)
- 원 제목
-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