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무상 부인된 보험료는 추후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상 부인된 보험료는 추후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인액을 환입계상하고 손금계상해야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료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을 환입계상하고 손금계상해야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조정만으로 손금추인할 수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비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06, 1985.08.09

정제 정리

질의

손비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회답

세무계산상 부인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할 수는 없다.

※ 법인22601-2406, 1985.08.09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06 합병 후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1 (<time datetime="1991-08-24">1991.08.24</time> 회신), "세무상 부인된 보험료는 추후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74)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의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그 후 사업연도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