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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제1안)
귀청의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재산01254-1669, 1986.05.23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재산01254-1669, 1986.05.23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관련하여 취득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제1안)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 재산01254-1669, 1986.05.23.
(제2안)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 재산01254-1669, 1986.05.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69 자진신고 세액의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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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6 (<time datetime="1989-07-03">1989.07.03</time> 회신), "합병 후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17)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