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 중인 연구단체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82회신일 1991.08.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 중인 연구단체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4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설립 중인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앞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에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法人외의 非營利內國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중인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지출했다. 1990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설립중인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당해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일,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지정기부금한도초과 계산 시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0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설립중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지정기부금은 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산입 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시에도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립 중인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세무조정 방법.

회답

1990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설립 중인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그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지정기부금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에도 포함하여 시부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2 (1991.08.14 회신), "설립 중인 연구단체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55)
원 제목
설립중인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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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