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유재산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1회신일 1991.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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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0

해당 교환이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환이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유재산의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1 (1991.07.20 회신), "국유재산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99)
원 제목
국유재산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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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