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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인 법인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5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에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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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1 (1991.07.09 회신), "기타자산인 법인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78)
- 원 제목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시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