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각자대표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란은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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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각자대표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란은 어떻게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한다.

법인등기부에 각자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대표자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한다. 정부 제출 서류에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등기부상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둘 이상 각자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14, 1988.04.28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등기부상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둘 이상 각자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대표자란의 기재 방법

회답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며, 둘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법인22601-1214, 1988.04.28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0 (<time datetime="1991-07-09">1991.07.09</time> 회신), "각자대표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란은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77)
원 제목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 각자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란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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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