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기간 전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기간 전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여금 지급계획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기간 종료 전 계상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여금 지급계획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기간·지급률·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상여금을 12월16일부터 다음해 04월15일까지를 상여금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04월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03월31일에 12월16일부터 다음해 03월31일지의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지급율,지급대상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76, 1985.08.29

정제 정리

질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상한 미지급상여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답

상여금지급계획의 지급대상기간, 지급율 및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유사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22601-2576, 1985.08.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76 결손연도에 신청서 없이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1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지급기간 전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70)
원 제목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 계상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