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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연도에 신청서 없이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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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연도에 신청서 없이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감면세액계산서와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결손이 발생한 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감면세액계산서와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의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 공제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의 결손이 발생했다. 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감면세액계산서와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에 의한 공제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공제감면세액계산서

(3)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했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

회답

임시투자에 의한 공제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공제감면세액계산서(3)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6 (<time datetime="1986-08-20">1986.08.20</time> 회신), "결손연도에 신청서 없이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61)
원 제목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발생한 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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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